- 글번호
- 228164
★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인권 및 성인지 교육 특강 안내
- 작성일
- 2025.12.02
- 수정일
- 2025.12.02
- 작성자
- 교육대학원관리자
- 조회수
- 178
★성인지교육 15분 이상 지각시 어떤 사유든 교육 참여 불가함
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
인권 및 성인지 교육 특강 운영 안내
1. 근거
❍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. 성인지교육 연 1회 총 2회 이상 이수
2. 목적: 예비교사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함
3. 대상: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 선착순 200명 내외
❍ 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예정자(3학년 이상), 교육대학원생
4. 이수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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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범대학 |
교육대학원, 일반대학 교직과정(3학년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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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1회 의무이수 총 4회 이상 이수 |
연 1회 의무이수 총 2회 이상 이수 |
5. 운영방법
❍ 강의주제: 인권과 성평등 교육
❍ 강의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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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강의일시 |
장소 |
예상수강인원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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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교직/사범대학 /교육대학원 |
2026. 1. 9.(금) 13:00~15:00 |
사범대학 연주홀 |
200명 내외 |
|
※ 교육대학원생 중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이수증 인정신청은 이수증 및 실시계획 증빙자료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
(~1.8(목) 까지, 이후 제출건은 해당 차시로 인정 불가)
→ 교육부 편람에 의거하여 이수증 및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결재 문서 등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 으로 증빙 가능),
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
❍ 신청기간: 2025. 12. 29. (월) 10 : 00 ~ 12. 30. (화) 17 : 00
❍ 신청방법: 종합정보시스템 통해 신청 접수
※ 교직 → 검사/봉사 → 인권/성인지신청→ 인권/성인지 신청 리스트 → 오른쪽 <인권및성인지교육신청> 클릭
→ 신청 일자선택→ 신청확인
❍ 기타사항(필독)
- 인권 및 성인지 교육 시행 시, 수업시간 15분 경과 후 지각생에 대해 교육 수강 불가 처리
(어떤 사유든 불가함)
- 출석인정요청서 미발급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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